어깨곰세마리 2013.10.29 10:2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무기계약직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일용직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19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은 160명 정도 근무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일용직 일당 상한선 이 궁금합니다.

일당은 최저임금을 넘고 최고임금(상한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뽑을때 월급을 24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할계산하여 일당 대략 8만원선에서 지급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업무난이도나 강도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항상 친철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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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책정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하한선은 있으나 그외 임금의 정함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할 자료로는 통계청 노임단가등이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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