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집 식당 일용직(일당제)이며, 4대보험 가입 없으며,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아플때 외에는 일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이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국집 식당 일용직(일당제)이며, 4대보험 가입 없으며,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아플때 외에는 일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이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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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