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 2009.11.16 13:39

안녕하세요

이번에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딱히 상담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_._)

 

저는 경북상주에 살고 있습니다

곶감으로 유명한 동네죠

이번에 이 곶감에 관련해서 일당제로 일하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글 올립니다

 

1. 일당

하루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7일간 일을 했는데,

나중에 입금한 금액은 일당 7만원을 계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삼아 전화를 했더니

고용주는 일당 7만원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된 일 입니다)

일당 8만원으로 알고 일을 했다고 하니

고용주는 일을 잘 해야 8만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딱 잡아뗍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반론은

1. 처음 전화 통화를 할 때, 사모님께 일당이 얼마냐고 물으니 7만원이라고 하기에

    소개 받을 때 8만원으로 받았다고 하니 사모님이 알았다고 한 것

2 일을 한지 2일째 되는 저녁때 사장님께 일당에 대해 물어보니 8만원이라고 대답한 것

3 같이 일을 한 다른 남자분은 일당 8만원으로 계산되어 입금된 것(일한 시간 같음)

입니다

 

일을 못해서 7만원 준다는 것도 열불이 날 일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깎아 놓은 감상자를 나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니...(7일 일하고 몸구석 구석 멍이 들고, 관절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루 600상자 이상되는 감상자를 나르고 40kg정도 되는 감상자를 어깨높이까지 들어올렸는데...

돈도 돈이지만 정말 사람을 개무시하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저 그만두고 들어온 애들 2명은 일당 10만원에 일하기로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2. 근로 시간

첫 전화통화때 근로 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7시 40분에 집 앞으로 나오면 픽업해서 작업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마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늦게 마칠 때도 있다고 하기에 크게 생각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이...

아침 8시 일 시작

오전 11시 아침 (먹는 시간 20분 정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감껍질 치우고 일 다시 시작)

오후 3시 참(국수 같은 것 나와서 15분 정도, 또 감껍질 치우고 바로 일 시작)

오후 5시 30분 아주머니들 퇴근 (뒷 정리, 감 박스에서 감 쏟아놓기)

오후 6시 30분 저녁 (먹는 시간 25분 정도)

감타래 올리기 -- 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 평균 저녁 8시20분이고 늦을때는 9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일당제의 하루 일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시간이기에

식사시간 1시간을 뺀다고 해도 11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합니까?

저녁늦게 마칠 때도 있다고 하더니 이런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다른 곶감하는 곳을 알아보니 오전 8시 시작에 오후 6시30분 퇴근, 일당 8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도 같은데 일하는 시간은 더 길고, 밥 먹고 쉬는 시간 전혀 없습니다

6일 하고 하루 더하고 그만 둘테니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말한뒤 1일 더해서 7일 연장일했는데

하루 더 일한것 왜 했나 싶습니다

 

아무리 인건비에서 남는 장사라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바보 병신 취급까지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노동부 민원센터에 임금문제로 진정을 넣기는 했는데

더 태클걸것이 없나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찾다가 한계를 느끼고

이 사이트를 찾고 문의 드립니다

 

--- 추가사항

사업장 - 이 시기에 반짝하는 것이라 상시고용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일한 사람은 사장, 사모, 딸, 베트남 부부 , 저,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남자는 4명, 여자는 약 18명 해서 대략 20명 정도 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소속의 농원이고 곶감은 마트에 납품합니다

계약서 - 따로 계약서없고 구두로 했습니다

                녹음한 내용도 없고 대화를 옆에서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한 아저씨와 퇴근할 때 일당이나 일한 시간에 대해서 바로 대화를 했기에

                증인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인정이 되기 힘들다면 같이 일한 아저씨나 다른 곳과의 형평성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않될까 싶습니다

 

11월 23일날 노동부영주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요구 문자가 왔네요

 

이번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털어놓는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네요 ^^)

 

좋은 하루 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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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17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추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 내용을 번복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떄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한 후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료근로자의 임금은 단순 참고가 될 뿐이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약정시 체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동료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렵다면 자필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시간 또한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떄문에 다른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귀하의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한 2009.11.17 17:1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_._)  <꾸벅>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동료근로자의 임금

       단순 참고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책을 읽다보니

       근기법 6조[균등한 처우]부분을 해석하는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면상 불합리하게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위반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 이 부분이 저에게 적용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2  근로시간

       근기법 50조부터 근로시간에 대해 나오는 것을 읽어보았는데

       1주 40시간(합의로 16시간 연장가능) 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인지요?

     

    모두 구두로 한 내용이라 많이 난감하네요

    오늘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저를 명예회손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고 제 얘기는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와서 또 듣도보도 못한 얘기를 만들기까지...

    (일을 끝날때 까지 해야 주기로 했다는 ... 첨듣는 얘기까지)

     

    소개시켜준 분(동생 아는분)은

    (사장과는 아는 사이라고 그런지)

    이제와서 소개할때 7만원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믿을 것이라고는 같이 일한 아저씨뿐이네요

    ㅜ.ㅜ

    돈 7만원에 괜한 짓을 했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고용주측이 하는 태도를 보면 그런 마음도 가시고 '그래 해보자'하는 감정이 앞섭니다

     

    에휴~ 넋두리만...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읽어보는 중인데 지금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조항이 어느부분인지

    책을 읽어보아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던데 <기준달 인원수/가용일> 이런거)

     

    일용직-비정규직부분인거 같은데

    단시간근로에 해당되지는 않은거 같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않하고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있다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계약서를 작성않한 것을 귀책사유로 할 수도 있는거 같고...

     

    해당되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같고...

     

    어느 조항을 읽어야 해당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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