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경에 나주영산포강가의가을 축제 라는 곳에서 촬영팀으로 아르바이트를 6일여간 했습니다.
총급여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갔구요 친구 소개로 갔는데 일이 끝나도 돈을 주지 않는것이 사정을 봐달라하여 지금 시일까지 왔습니다.
작년을 넘기기 전에 지급한다 약속하고 이제는 전화도 받질 않네요
친구는 작년말에 임금을 겨우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고를 하려하여도 아는건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동업자(명패만 같이 쓰고 일은 따로하는)의 사무실정도만 알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주의 이름(법인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사업주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내용만으로도 노동부 진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