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상여금이 통상 임금 해당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3. 아래와같이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급당시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하고 있어서 합의체의 판결에 따르면
일률성(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나 퇴직금게산과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직전 1년간의 평균 임금이 계산 되므로
고정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평균임금인지 통상 임금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5. 당사의 단체 협약
. [퇴직금 계산방법]
④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 상여는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상여 +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휴가보상비 + 퇴직 시 남은 잔여 휴가보상비) ÷12”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총액(기본급, 기본연봉, 각종 고정 수당 및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변동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일분과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및 년 월차 휴가보상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 80 조 [상여금]
① 회사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16시간 분)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중간입사자, 휴, 복직자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상여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휴복직자는 월할계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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