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식이 2022.03.30 22:52

8시간 전일제 근로자가

2.28.(월)~3.6.(일) 한주동안

월~금: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 7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7.5시간 

총 32+7+5+7.5=51.2시간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5시간은 주중 삼일절로 인해 기본수당으로 지급되고, 일요일 7.5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근데 1주에 12시간 한도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이 와서요!

일요일 7.5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고 단순 휴일근로인게 맞죠? (비록 휴일근로수당과 주중 연장근로수당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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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지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 근로도 연장근로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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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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