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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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48 | |
임금·퇴직금 |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 2023.01.10 | 589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47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234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09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3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 2022.03.25 | 2806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 2022.03.24 | 380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 2022.03.04 | 68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가산수당 적용여부 1 | 2022.01.05 | 118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 2021.12.24 | 495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10 | |
최저임금 |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20.03.10 | 637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00 | |
근로시간 | 주말포함 40시간근무 1 | 2018.03.31 | 1155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149 | |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7 |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6.03.07 | 3703 |
근로시간 |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에서 기계기사입니다. 2 | 2014.04.26 | 848 |
1.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입니다.
2. 다만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해당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4. 그렇지 않고 실제 근로일 이후 돌아오는 주 일요일을 퇴사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