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초보 2017.09.04 19:46

제가 근무하는 곳은 시설보수 및 시설물 교체등으로 인해 종종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개념으로 대체하여 휴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보상휴가로 대체하다보니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보고 다른 상담글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다른 명시없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임금:  급여 200만원, 별도 상여금 없음

   근로시간: 주간 월~금요일 09시~18시근무, 국,공휴일 휴무

   휴게시간 : 주간12시~13시


다음은 제가 생각해본 계산법입니다. 

평일에 초과근무시 계산방법

   오후6시  ~  10시까지근무    연장근로 4시간                            4x1.5=6                

   오후6시  ~  12시까지근무    연장근로 6시간, 야간근로2시간   4x1.5 + 2x0.5=7    

토요일 초과근무시 계산방법

  오전09시  ~  오후06시근무  연장근로  8시간                              8x1.5=12             

  오전09시  ~  오후12시근무  연장근로  14시간, 야간근로 2시간  14x1.5+2x0.5=22

일요일 초과근무시 계산방법

  오전09시  ~  오후06시근무  연장근로  8시간,    8x1.5+8=20

  오전09시  ~  오후12시근무  연장근로  14시간, 휴일근로  6시간, 야간근로 2시간   14x1.5+6x1.5+2x0.5+8=39

보상휴가에 대한 세부명시사항이 없을경우에 하루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보상발생시간이 8시간이면 1일휴가

그이하면 발생시간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그리고 2시간 1시간등 시간개념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와 보상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과 합해서 퇴직시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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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58조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대신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여 초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야간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휴일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총 12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일 1일을 쉬게 하고 반차를 추가로 부여하던지 4시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 역시 위와 같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일 및 연장등 초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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