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쾌한향 2022.03.04 20: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평일에 3일, 일요일 하루해서, 보통 일주일에  4일 근무하였는데(하루일당 70,000원, 하루12시간 근무)

 

주휴수당과 일요일 근무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일요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로 봐서 (8720*8*1.5)+(8720*4*2)=174,400이 맞나요?

 

주휴수당은 주에 32시간(8시간*4일), 6.4시간*8720=55,808이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일요일근무를 휴일근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주4일(일요일도 포함) 일요일 근무를 하기로 한것이니 연장근무수당((8*8720)+(4*1.5*8720))만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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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꼭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일에 휴일을 보장한다면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므로 6.4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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