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2023.01.10 21:32

안녕하세요. 제조업 21명 사업장입니다.

23년도 설날이 일요일인데요. 법정공휴일로 유급휴가로 되는데 이때 일요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여 중복이 될 경우 근로자의 유리한부분으로 하나만 적용하는거죠? 

이때, 유급휴가로 처리시 근무를 하면 1.5배이고 근무를 하지않으면 1배로 지급하면되나요?

근무를 하지않고 유급처리시 지급되는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일경우 이번 설연휴때 월,화요일이 법정공휴일인데요. 근로하지않고 쉬었을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서 그 주에있는 토요일 근무시점에 40시간초과로보고 연장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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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시급제는 해당 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휴일,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끼어 있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를 반드시 연장근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과 달리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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