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a 2016.03.27 11:20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일용근로자이십니다.

얼마전 용접일을 하러 건설 현장에 가셨다가 건물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일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노동자 과실은 아니며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입니다.


화재 발생 이후 가까스로 몸을 피해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용접 장비나 개인 소지품 등 약 백만 원이 넘는 개인 물품이 모두 전소되어 현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 건물 주인은 자신도 재산 피해를 많이 입어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경우 노동자는 노동 시간 중에 개인 물품에 대해 손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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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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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재라면 해당 근로자의 피해액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