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un 2019.03.18 17:55

저희는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요양보호사 연차일에 대체요양보호사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의 고용, 산재보험 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체근무자들의 원천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적기 신고하였으나,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여 지연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해당 대체근무자들의 고용보험도 후납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제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일 8시간/주1일x2회-총 월2일근무/3개월 미만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고용보험료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분 처럼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해드려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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