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yy1991 2010.08.24 08:32

당사에서 여름휴가 기간(25일) 계곡에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관리인이 필요하여일용자를 고용했는데 이경우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요

 

질문1) 근무시간은 1일( 08:00~익일 08:00)중 업무시간(14시간): 08시~22시, 22시 이후 관리인숙소에서 취침을 합니다 이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휴식할 수 있는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와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대하여 법에 저촉되는지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종의 회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고 그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채용하였다면, 해당 관리인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금지)을 적용받습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주휴일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주휴일 부여)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위반(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 금지)여부와 관계없이 08시~22시까지의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4,110원) 이상의 임금을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인 경우, 1일 기본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