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12345bb 2016.06.02 13:36

1월 20일에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합니다.

격주로 한주는 5일 한주는 6일제로 일을합니다. 한달에 24일을 일합니다.

4월달에 25일 27일 28일 29일 이렇게 4일을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 급여명세서에 출근일수 19일로 나왔습니다.

이때 4월달 휴업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월달에도 몇일을 쉬었습니다. 

5월달에도 휴업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휴업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고 하던데 이때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 1월2월3월 받은돈 /일한날짜 =평균임금 

아니면 >> 1월2월3월4월 받은돈/일한날짜=평균임금

어떤계산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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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0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1일당 급여액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2. 엄밀하게 해석하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급여액을 일당형태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일거리가 없다고 쉬게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4.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귀하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휴업수당 지급)이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n12345bb 2016.06.03 13:02작성
    1.구두상으로 한달에 250만원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 일용직으로 나와있고 일당 85000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br /><br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애 관해서 궁금한데 일당85000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일했을때기준입니다.<br />지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상황입니다.<br />2-1. 이때 제 통상임금은 85000원으로 해서 이 금액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br />2-2. 아니면 시급7000원으로해서 주차수당이 56000원 나오던데 일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일했을때의 56000원이 통상임금이 되나요?<br />56000원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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