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몇일동안 알아 봤지만 경우가 너무 특이해서 딱 맞는 답을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장인어른은 일용직 근로자 이신데 얼마전 마을 주민인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우사 개보수 공사를 진행 하시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약 2~3m 아래로 떨어질때 오른발이 먼저 착지가 되면서 오른발 뒷꿈치가 산산조각이 나서 현재 병원 응급실에 붓기가 빠질때까지 수술 대기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몇일 후 일을 부탁한 우사 주인이 병원으로 찾아와서 현금 20만원을 건네며 맛있는것 사 먹으라며 주고 갔다고 합니다. 붓기 때문에 아직 수술도 받지 못하고 너무 아파 겨우 버티고 있는 와중에 정신도 없는 사람에게 와서 근로에 대한 댓가나 병원비 등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1주일 동안 작업을 하고 계셨고 마을 지인이고 오다가다 본사람들과 작업하는동안 찾아왔던 후배들 등이 있어 이부분은 확실히 사실확인이 가능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경우 아직 공사가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부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고용주로 부터 1주일간 노동한 대가는 받을 수 없는것인지, 일반적인 공사현장도 아니고 고용주와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이런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고용주는 보상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붓기가 빠진 후 수술 하고도 몇개월은 병원신세를 져야하고 퇴원해도 당분간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럴때 어느곳으로 부터든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혜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신청 또는 알려야 하는지 등 많은것이 궁금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새벽까지 여러곳을 뒤져보다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긴 글을 올린점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고 회사 사정도 점점 안좋아 져서 도와드릴수도 없는 마당인데, 정말 억울해서 답답해 도통 다른일이 잡히지 않아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부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제발 알려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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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계약관계가 불분명 합니다만,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지인과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하고 근로제공한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취득신고를 하고(가입시키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시도하시과 과정에서 적용제외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싸리 2020.06.17 14:09작성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산재 적용 여부는 산재 신청을 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군요.. 일단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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