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07 2020.07.21 00:50

모 물류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간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일했었고, 곧 2년 계약 만료로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8개월 간 약 150일 가량 일을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애매하게 모자르거나 아슬아슬하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께서 정규직이나 계약직들은 5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주휴일) 발생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주에 6일씩 적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악노동센터에 문의해 보았더니 마찬가지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된다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급여담당관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은 그냥 소득에만 추가가 되는 것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다르니 조금 더 찾아보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주간의 소정일수를 산정 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게, 매일매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제 N조 휴일/ 1.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주휴일: 해당주(일~토)의 5일을 개근할 경우에 한하여 유급부여.

라고 명시되어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발생한 주휴수당에는 고용보험또한 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어느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일 단위 일용직 근무자의 유급휴일(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는가 가 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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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7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당으로 급여를 정해 지급하는 것일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고용보험상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정정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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