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어려움 2023.01.04 15:04

까페에서 일용직 근무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날이 있어서 주 15시간이 넘는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따져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1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55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04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67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3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45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04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888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60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602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745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54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794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47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60
»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49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40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