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남매 2023.07.17 16:41

소규모 전문건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사관련해서 일용직을 동원하여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이라 일당 20만원에 구두합의 한 후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려 하니

일용직 노동자가 야간작업이었기에 수당이 배수로 적용되어 지급해줘야 한다며, 일당 40만원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등 관련 지급조건을 알아보니, 일일 8시간 근로 후 22시이후 부터 야간 근로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저희의 경우 8시간 근로 후 야간으로 연속 이어진 것이 아닌 일일 8시간 근로가 야간과 새벽에 걸쳐진 것입니다.

 

저희의 공사특성상 야간 작업이 요구되어, 야간과 새벽에 작업이 진행된 특이점이 있습니다.

 

작업시간 1일차 :금요일 저녁 19시~토요일 3시

                 2일차: 토요일 15시~23시30분

 

이틀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간과 새벽작업이 있어 추가 근로수당이 발생되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산출법을 몰라

이렇게 상담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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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에 일급 20만원이 통상근로자의 임금이라면 통상시급 25000이 되고 1일차 금요일 근로 중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3시 사이의 5시간에 대해 25000원에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일차에 밤 10시에어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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