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9월 부터 얼마전까지 택배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11개월마다 1개월 씩 강제로 해당 근로자를 휴무 시켰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부터 얼마전까지 택배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11개월마다 1개월 씩 강제로 해당 근로자를 휴무 시켰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을 거부할 경우 어디에 어떤방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 2022.03.28 | 93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735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2.08 | 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1.14 | 519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899 | |
해고·징계 |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 2021.12.29 | 808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3 | 9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47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36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57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13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0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1.06.18 | 776 | |
» | 임금·퇴직금 |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 2021.06.15 | 656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296 | |
근로계약 |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03.18 | 1837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17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586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 2020.11.02 | 20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강제휴무시킨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