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소금a 2013.03.12 20:58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 동일합니다.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는 사장님 개인명의의 개인회사, 직원은 약 15명 내외였으며, 저는 28개월(2009년 1월~2011년 4월)간 일용직 형태(3.3%공제)로 일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법인회사(직원 10명이내)를 하나 더 만드시면서 이 쪽으로 소속이 이전되었구요.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23개월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 이름으로는 퇴직금을 정산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대표님도 같은 분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을 신청하려다보니 이제서야 그 부분이 걸립니다.

정당하게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을 설득시킬 법적근거와 같은 부분도 명확히 잘 모르고 있어서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란 사업소득세의 공제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자유소득자로 분류를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단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퇴직금 수급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요만으로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 이전되면서 일반 근로자로 변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로 변경 전후로 사업장의 장소와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전 28개월과 이후 23개월 모두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중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이 변동이 없었다면 그것만으로 근속기간의 단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아닌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퇴직연금 설정 이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9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기타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2015.10.06 345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2015.07.29 1940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69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640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82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49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67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54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8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696
임금·퇴직금 일용노동자 임금체불 1 2013.09.12 1211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1 2013.09.12 390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7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6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