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l 2015.05.05 00:42

2013년7월달에 입사.

입사시 노무단가7만원 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8만5천원 받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상 올9월말쯤에 퇴사할려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하청에 하청인데 입사 면접시 퇴직금,상여금,보너스

같은거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리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이라 급여 통장은 다른사람 명의로 쓰고 있어요.(두번 바뀌었음)

급여 명세표는 두달꺼만 분실하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급여 명세표에는 정확하게 회사명이 기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글구 입사후 2014년3월달에  사장이 바뀌어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근무중 무단결근도 있고 집안의 일이 있어서 몆주씩 빠진적두 있는데 이런것도 퇴직금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그리구 언젠가 한번 급여가 들어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업장이름으로 해서

급여가 들어 왔드라고요??

이런경우는어떻게 되는지???

노무 단가가 8만5천원이라 한달 급여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출.퇴근시간을 안썼네;;

주6일근무에 am8:00~pm5시 잔업.pm5:30~pm8:00 까지 잔업은 1.5배

일요일 출근시 am8:00~pm3:00까지 근무 입니다. 다른 수당 붙는거 ㅇ없구요.

일요일외 국가지정휴일에 출근am8:00~pm5:00근무고 이것또한 특근수당 없어요.

그냥 일당제가 특근수당이 어디냐고들 알고 있는듯...

이런데 제가 과연 퇴직금이나 제대루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글을 쓴거 같아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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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시(구두상 근로계약 포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에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의무화된 퇴직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3. 문제는 귀하의 급여액과 근로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퇴직급여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귀하의 급여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과 근로제공사실을 인정할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악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사실을 부인하거나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지급액을 축소하여 진술할 경우 귀하가 실제 해당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5. 또한 계속근로기간 중 몇주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휴직기간에 사용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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