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수박 2017.07.05 16: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일용직(고용보험 가입X)으로서 9~12월동안 한달에 4일(주말, 1일 4시간) 정도 근무(근무일자는 불확실하고, 달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 8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회사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되어 실업급여액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제공을 종료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용직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소정근로등이 줄어든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8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7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590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9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60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4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39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06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6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6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51
»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35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53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60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