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c1082 2022.05.26 09:47

일용직도 일반근로자처럼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이 있을 시에만 일정을 조정하여 출근을 합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다른 일반근로자처럼 출근시  식대비를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시 식당이 영업을 하지않아 일반근로자는 출근시 식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 46013-3242, 1996.11.21 판례에 따르면 일용직이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급여와 함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받는 방법에도 불구하고 일급여에 해당한다고 들었고 원천세신고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도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일반근로자처럼 비과세를 하라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소득세법 제 12조는 비과세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12조제3의 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해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의2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관해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 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식대가 위의 식사에 준하는 음식물등을 제공받지 않는 대가로 근로자가 월 지급받는 경우라면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가능하나, 실제 기본급과 같은 임금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8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7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590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9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60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4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39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06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6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6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5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35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55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60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