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0322 2010.08.16 11:19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중인데~ 퇴사하려면 인사담당자한테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은 안했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퇴직의사 통보없이 계약기간 도래시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기일(약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8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7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590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9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60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4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39
»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06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6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6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5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35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55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60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