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2011.04.19 15:23

위에서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일용직인데 1년이상근무, 월 150만원 급여, 월 20일정도 근무.

 

이런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1. 일급 10만원 넘지않음.

 

2.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왔고 근로내용확인신고 해옴.

 

3. 건강,연금 신고 및 납부 안함. (글 찾아보니 대개 요청시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해서요.)

 

4. 건설 일용 '아님'.

 

이런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있을까요?

 

2년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것 같은데...

 

위에서는 일용직인데 1년이상 근무하면 안될것이다, 일용직인데 급여가 너무 많아서 문제될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문제가 크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라도 '계속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상용직근로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등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8209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런 2011.04.19 17:55작성

    아 다른것들이 문제된다기 보다 1년이 넘어가면  상용직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점이 생기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8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7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관련 문의 1 2010.11.22 15837
임금·퇴직금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5.05.05 13593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9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60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44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39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07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6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6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5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58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36
기타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2017.07.07 6256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60
»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