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ohon 2013.06.24 09:41

5월 21일에 근무조건에 대한 약속을 받고, 5월22일부터 정상 근무를 시작했고요.

근무조건은 연봉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한시적이라 그쪽에서 말했고, 근로계약은 회사측에서 정부지원과제를 시작하는 시점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다시 조정하자고 했고요. 그전까진 일용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거라 했습니다. 전 어짜피 정식 계약을 하기전까진 근무 형태는 뭐가 되었든 상관없어서 수락했고요.

근데, 6월 21일, 정확히 한달이 되는 시점에, 그것도 오후에 연구소장이 따로 부르더니 오늘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당황스러워서 알았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장 출근할 다른 회사도 알아보지 못한상태에서 생활마저 걱정되구요. 급한김에 알아보니 다음에 근무할수있는 회사도 한달 뒤에나 가능하더라구요.


요약하자면. 

5월22일 근무시작.
한달되는 시점에 그것도 당일에 '다음주 부터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통보.
연봉은 구두로 5천을 약속한 상태에서 근무 시작.
2-3개월뒤 정부 프로젝트 시점에 근로계약 작성키로 약속(이전에 함께 일한 근거가 남으면 정부지원을 못받아서 그런다고 그쪽에서 설명해줌)

회사측에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간의 급여는 오늘 지급된다고 하네요. 얼마를 지급할런지도 의심스럽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 기간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수습의 개념으로 입사를 하여 추후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것이라면 수습 기간 중 해고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회사의 주장처럼 일용직의 형태(또는 1개월 계약직)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41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07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701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692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65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632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9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477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435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2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19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06
»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6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340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31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