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찌 2023.05.02 18:27

건설업체 A에 입사해서 장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A의 대표자 지시에 따라 A의 원청인 B 업체의 건설 현장으로 나가 근무했습니다.(A는 B의 하청업체입니다.)

이때 B 업체의 업무상 지시는 없었지만, B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으며 급여는 B에게서 받았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지만 B에서 일한 기간을 계속고용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 소속 근로자로서 B 업체의 건설현장에 나가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나가서 근무한 기간'의 성격이 쟁점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만일 나가서 근무한 기간이 사용자가 변경되는 다른 기업으로의 전적을 말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부사정에 의한 출장근무이거나 A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B로 옮겨 일하는 전출이라면 A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전적이나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사건번호 : 대법 96다 12276,  선고일자 : 1997-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1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55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16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404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6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33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45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07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920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61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611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753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54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795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348
»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5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60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49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45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