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헬스트레이너
직장 법인휘트니스매니지먼트 (중개된 배정지에서 5년 근무)
월급 90만 , 매달 통장 지급
근무시간 평일 6 시간씩 4일, 토요일 4시간30분
일요일 격주 근무, 13시간 30분 그 다음주 휴무 (법정공휴일 없음)

총 한달 근무시간 153 시간



저는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A라는 법인 매니지먼트업체로 부터 b라는 아파트 헬스장에 배정된지 벌써
5년정도 되었습니다.

아래는 제 월급의 유통? 구조로

아파트 헬스장 1달 근무 -> 아파트 관리사무쇼-> 해당 법인업체 -> 제 통장으로 입금.

되는 순으로 아웃소싱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해당 법인업체는 한번가보고 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그 한번의 계기가 바로 어떤 계약서 였는데

근무에 관한 계약서이다. 신분증을 오구하며 스캔사본을 떠갔습니다.
아마 근로계약서겠거니 했고 사실 5년간 근무한 아파트헬스장은 저외에 다른 한분밖에 없으니 4대보험은 원래 안들어 주는게 당연한 것이다 들었습니다.



최근 알게된 부분이 해당 업체에서 당시 서명을 요구한 것이
퇴직금을 받지않겠다는 계약서였고 4대보험은 일용직이라 혹은 알바?라서 가입해줄수없다. 라고 하였는데 (알바도 퇴직금 받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보니 소득신고도 안되있다고 하고. . . 월급여제로 일하고 최저임금은 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아파트헬스장이 허가없는 사업장이여서 법인 회사가 명의를 빌려준다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런 이유로 위와같이 퇴직금,4대보험,최저임금,근로계약서 등등등 하다못해 이제는 근무시간을 더 늘리자고 하는데. . 이러것이 사업장등록이 없는곳이여서 인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1달 평균 60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각서는 무효이며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의 여부도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고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92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59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399
»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21 1873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50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34
임금·퇴직금 콜센터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4.14 97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3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50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68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 1 2018.03.12 3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