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17.05.16 17:44

출근은 3교대를 하였고 출퇴근이 정해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고 세금 3.3 떼고 임금받았꼬요.

6~2시, 10시~7시, 1시~9시 3교대 3명이 교대근무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3교대 주 5일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도 하였고, 이런경우 퇴직금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과 근무장소 근무내용등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형식상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92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59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7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10.24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0.25 239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5.16 4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2015.11.24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12.21 1873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50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34
임금·퇴직금 콜센터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4.14 97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3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850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68
임금·퇴직금 일용직퇴직금 1 2018.03.12 3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