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르네여 2023.08.16 10:38

1. 일용직 근무 10개월 후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상용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상용직 입사일 기준 별도 정산(상용전환 후 1년 미만 퇴사시에는 어떻게 정산?)  + 10개월 근무 분 퇴직금 별도 정산

    - 일용직 입사일 기준 퇴직금 전체기간 퇴직금 정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 이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로하였고,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계약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일용직 입사일로 부터 상용직 전환후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19
근로시간 일용직의 재직기간 산출 2018.08.29 667
임금·퇴직금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1 2017.03.05 492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46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5.16 2278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58
»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40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단절과 퇴직금에 대한 문의 2 2017.04.18 2813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614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690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6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8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5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80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7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38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IRP 지급 기준일 1 2023.08.16 4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