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미취업자ㅠ 2019.03.22 15:35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고용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임상시험 알바와같은 수입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취소되는건가요?

2. 만약 취소된다면 불법에 해당되는건가요?

3.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단기 알바를 구하게되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4. 인정되어 급여 받을 수 없다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단기 알바를 구해서 취업으로 인정된다면 일한 날에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건가요? 

5.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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