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어려움 2023.01.04 15:04

까페에서 일용직 근무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날이 있어서 주 15시간이 넘는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따져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4
비정규직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29 817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592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666
» 휴일·휴가 일용직 주휴수당 1 2023.01.04 5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2015.07.29 1940
임금·퇴직금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10.11 9987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837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13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55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819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33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14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6
해고·징계 일용직 근무자 권고사직일 경우 1 2010.01.28 557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17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3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07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2011.04.19 51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