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1)일년 중 특정한 업무로 단기간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계약기간: 2023. 7. 26(수).~2023. 8.1(화) (7일) 이후 근로관계 종료
-매일 계약서 작성하기가 어려워 계약기간은 7일로 하고, 7일 중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이 정해짐
-사업장 주휴일 부여 기준은 월~금 근무, 일(주휴일) 임
-예시1)
근무일자 |
근무자1 |
근무자2 |
근무자3 |
2023-07-26(수) |
13.5 |
|
|
2023-07-27(목) |
|
8 |
|
2023-07-28(금) |
13.5 |
8 |
8 |
2023-07-29(토) |
|
|
13.5 |
2023-07-30(일) |
|
13.5 |
|
2023-07-31(월) |
8 |
|
8 |
2023-08-01(화) |
|
|
|
-질문:근무시작일 기준으로 7/26~8/1까지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주중 입사자로 사업장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연중 특정업무로 인해 일용직이 수개월이상 지속근무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없고, 미리 인력이 필요한 일자에 대해 확인하고 일 단위로 계약
-근무표 예시
근무일자 |
근로시간 |
2023-07-01 |
|
2023-07-02 |
|
2023-07-03 |
|
2023-07-04 |
6 |
2023-07-05 |
|
2023-07-06 |
6 |
2023-07-07 |
|
2023-07-08 |
|
2023-07-09 |
|
2023-07-10 |
|
2023-07-11 |
|
2023-07-12 |
6 |
2023-07-13 |
6 |
2023-07-14 |
|
2023-07-15 |
|
2023-07-16 |
|
2023-07-17 |
|
2023-07-18 |
6 |
2023-07-19 |
6 |
2023-07-20 |
|
2023-07-21 |
6 |
2023-07-22 |
|
2023-07-23 |
|
2023-07-24 |
|
2023-07-25 |
|
2023-07-26 |
|
2023-07-27 |
|
2023-07-28 |
|
2023-07-29 |
|
2023-07-30 |
|
2023-07-31 |
|
-질의:
1) 그 근로관계가 결과적으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근무를 하는(매월 매주 근무일이 유동적임) 다른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2)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면 사업장 기준에 따라 월~일까지의 1주 단위로 15시간으로 보고 7/17~7/23일에 해당하는 주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4주평균 10.5시간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며 돌아다녀 봤지만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26~8.1까지 7일을 근로계약 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만큼 8.2에 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2) 1일 단위로 필요한 날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1주 시작일로 정한 날이 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일까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