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서 일용직 근무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날이 있어서 주 15시간이 넘는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따져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까페에서 일용직 근무 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 안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날이 있어서 주 15시간이 넘는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으로만 따져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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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