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sapnigga 2020.11.25 13:10

19년 12월 퇴직자 1명의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지시를 받고 

20년 11월에 추가적으로 수당(10여만원)과 그 수당에 대한 퇴직금(약 1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지급연차수당과 퇴직금을 20년 11월에 각 1일씩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해당 근로소득신고를 19년도분으로 신고 하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을 금액이라 근로자가 수당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항상 노동OK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소득의 경우 비과세 가능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1.06.18 809
임금·퇴직금 택배 일용직 퇴직금 관련 1 2021.06.15 676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19
근로계약 법인임원 일용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21.03.18 1890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181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618
»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2020.11.25 774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6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알바) 퇴직금 문의 2020.10.20 37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발생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25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2020.10.06 27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73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30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8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임의 재계약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퇴직금 문의 1 2020.08.19 468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13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6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96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64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