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기 2020.05.12 22:37

 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 7만원인 알바를 갔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등 작성한것은 없으며 세금3.3%공제 입니다. 근무하다 연장근무 2시간을 추가로 하게되었는데 제가알기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무시 1.5배추가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일일알바고 근로계약서 없이 한 알바라 적용될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10시간 일해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을 일하고 85096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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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임금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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