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 7만원인 알바를 갔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등 작성한것은 없으며 세금3.3%공제 입니다. 근무하다 연장근무 2시간을 추가로 하게되었는데 제가알기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무시 1.5배추가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일일알바고 근로계약서 없이 한 알바라 적용될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10시간 일해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을 일하고 85096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 7만원인 알바를 갔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등 작성한것은 없으며 세금3.3%공제 입니다. 근무하다 연장근무 2시간을 추가로 하게되었는데 제가알기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무시 1.5배추가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일일알바고 근로계약서 없이 한 알바라 적용될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10시간 일해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을 일하고 85096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최저임금 |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05.12 | 1044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79 |
1. 일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임금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