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vejobs 2018.03.20 11:57

제목과 비슷합니다.

경력직으로 원서를 몇군데 넣었습니다.

A회사는 합격 통지를 받아서 4월 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B회사는 면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B회사의 최종발표는 4월 첫째주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B회사의 조건과 처우가 더 좋아서 B회사에 최종합격이 되면 B회사로 다닐려고 합니다

4월 전에 최종발표가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심란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A회사를 1주일 이내 다니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노트북등 물품이 제공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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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예컨대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등) 만일 이를 위반하고 사실상 무단결근을 한다면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 즉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트북 등 사무용품이 제공됐다면 반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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