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무조 2023.10.13 18:32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무직(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9월 20일에 연봉 2,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10월 13일에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수습기간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월급 2,167,000원에서 10%를 뺀 1,950,300원을 30일로 나눈 뒤 제가 근무한 일자를 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총 12일을 일하였는데,  그렇다면 아래의 계산식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일할 계산식: 1,950,300÷30×12=780,120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경일,공휴일,대체휴일에 쉬어도 임금지급이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유급휴일 강제X)

만약 제가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일수가 30일이 되는데, 이 경우 한달치 월급인 1,950,300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와 같이 입사한 다른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지급된다면, 저에게도 공통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10월 19일까지 근무하여 30일을 채워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월급(1,950,300)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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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혹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판매등 단순업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불가합니다. 

    귀하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였고, 판매등 단순 업무가 아닌 경우 3개월을 한도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0월에 12일을 재직하였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월 중도퇴사에 대한 임금산정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일/31일*1,950,300원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노동관행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임금 보전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국경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임금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4) 귀하와 달리 다른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귀하 역시 이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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