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dreams 2021.11.26 10:51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에 관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당사는 매월 21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31일(30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21일 급여 지급.

급여 지급시, 전월 근무일수 확인하여 근무일수 *8,000원을 당월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월 11/26일 퇴사예정 인원에 대하여

급여(26일치) +식대(전월 144,000+ 당월 120,000) -> 21일 지급

이러한 상황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식대의 반영을 (144,000+120,000)/30*26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식대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액수를 모두 더하셔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임의적으로 월 평균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52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19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197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57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6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20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8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17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7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1 2021.07.22 1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300
근로계약 이 경우 부당을 호소할수 없는건가요? 2 2021.03.10 240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22
임금·퇴직금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2020.10.06 292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2020.08.18 67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34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7.09 3850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4
최저임금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경우 1 2018.10.19 12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