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후이 2018.07.17 13:52

안녕하세요 질의 드립니다.

연봉을 14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이며 이사항은 취업규칙 및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1400만원 연봉을 매월 100만원씩 추석/설날 100만원씩 이렇게 14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017년5월에 입사하여 2017년 추석 2018년 설날 이렇게 상여금을 2회 지급 받았습니다.

2017년5월 입사하여 2018년 8월 퇴사 예정인데 2018년9월(추석)상여금을 1달 차이로 받지 못합니다.

2018년8월 퇴사시 2018년(추석)상여금에 대하여 일할 계산 하여 받을수 있을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스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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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참고>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484
    회시일자 : 1994-0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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