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헷갈려 2021.06.15 12:3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9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89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7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29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36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98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6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23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55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19.03.18 10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