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키 2021.06.29 08:38

질문 1. 저의 경우, 정확한 임금 계산법 및 임금액이 알고싶습니다. 

         상황 : 주 3일(화,목,금) 9:30~18:00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일 7.5시간으로 근무시간 책정. 급여 산출근거 최저시급 8,720원 

                     주휴일은 토요일. 월급제

             세부 질문 1) 7.5시간이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세부 질문 2) 월별로 근무일수가 12~14일로 상이한데, 동일한 월급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

질문 2.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출할 수 있나요?

             : (한 주의 근로시간/40시간) x 주휴근로시간x 시급 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경우, (22.5시간/40시간) x 7.5시간 x 8,720원 = 36,787.5원이 한 주의 주휴수당인가요?

질문2-2. 한 달에 토요일이 4회일 때 도 있고, 5회 일때 도 있는데 급여에 반영은 언제 시점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질문 3. 주40시간 full근무가 아닌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

질문 4. 다른 직원들도 9:30~18:00근무이지만, 본인들은 8시간 근무로 책정하는데 저만 불리하게 7.5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어떻게 이의 제기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1주 3일이면 1주 실근로시간은 7.5시간*3일 =2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4.5시간이 부여됩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1주 8시간 주휴가 부여되므로 1주 22.5시간이면 1주 4.5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22.5/40*8시간)

     

    따라서 주휴를 포함 1주 27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2.5시간+4.5시간)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유급 소정근로시간은 117.1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1,021,810원을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월평균 급여액이 됩니다. 월별로 4주일 경우와 5주일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1년에 4.34주로 평균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이 되면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통상근로자의 8시간과 달리 4.5시간이 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만 어떤 사유로 동일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인정시간이 다른지 알 수 없으나, 그 차별의 이유가 귀하가 주 3일 근무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이라면 이는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97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2021.06.08 6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8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적용제외승인 없이 근무한 경비원 임금산정 1 2021.04.10 429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36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98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6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5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요청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후속질문) 1 2019.12.06 133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과 감단직 취소의 소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9.11.27 1327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55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7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19.03.18 10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