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커피룸룸 2016.02.28 20:27

현재 개인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2012년 10월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다른지점 오픈으로인해 파견 형식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그 전 커피숍으로 되어있어 그쪽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인이상이지만 지금 현재 매장에선 상시 1인 근무중 입니다.

현재 일하는곳 근무상황은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 오픈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고있고 1인 근무지라 휴식시간은 따로 없고 점심때 식사시간 30분? 정도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엔 10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가게 사정으로인해 1시간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추가근무 수당은 시간당 5000원씩 따로 받고 있고  급여는 월 1,500,000원(4대보험포함)

주6일근무 1휴무로 매주 월요일날 쉬고있고 제가 쉬는날은 다른지점에서 한분이 넘어와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는일도 재미있고 급여에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오르고

주휴수당 같은걸 알게되어서 궁굼한점이 있습니다.

위 근무상황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와 제 월급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노동법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월요일(주 1회)휴무, 11시간 근무, 식사시간 30분내외 (따로 휴식시간은 없음), 4대보험 포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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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배치명령을 받아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처음에 근로계약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가산 수당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11시간의 근무시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5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의 초과근로와 함께 토요일 10.5시간 전체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연장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실근로시간은 기본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1주 주휴 8시간×4.34주)에 연장근로가 1주 23시간 [1일 2.5시간×5시간+주 6일째 근로 10.5시간]으로 한달이면 23시간×4.34주=약 100시간이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150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본근로 시간수 209시간×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1,260,270원에 연장근로 시간수 150시간×6,030원=904,500원을 더해 월 2,164,77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에게 저희가 산정해 드린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과 이미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다시 연락주시면 저희가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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