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살기 2013.05.01 15:07

차량탑재 물품 생산업체 용역직원입니다.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입니다. 하지만 8시부터 30분동안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체조 및 아침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틈틈히 쉬는 10분간 휴식이 2번, 식사시간이 50분 공제 되어 근무시간이 기본 8시간이 됩니다.

8시까지 회사 출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회 30분, 쉬는시간 20분, 식사시간 50분 공제됩니다.

쉬는시간, 식사시간은 그렇다 쳐도 조회시간을 임금처리 안해줍니다.

임금처리 안해주면 지각도 아닐텐데 8시 조금 넘어 출근하게 되면 지각처리 한답니다. 이런 계산법이 어딨는지...

그렇게 지각3번이면 하루 결근으로 인정한다는데 이렇게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또하나.. 한시간 지각를 하게되면 기본8시간에서 한시간빼는게 맞는데 그냥 기본만 근무했을때는 한시간을 공제하는데

만약에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그 연장에서 1시간을 뺀다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이 없을 경우 출근했다가 점심때 퇴근하라고 하면 이건 회사사정에 의한거라 기본은

보장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맹탕 무급처리됩니다..

얘길 하자니 싫으면 나가란식이고.. 안하고 있자니 짜증나고....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언니회사 얘기에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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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러 간주합니다.

    즉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이라도 사용자에게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8시에 출근했으며 시업시간인 8시 30분까지 조회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당시 출근 시간으로 약정했으면서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했음에도 사용자가 지시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 급여액을 공제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자가 지각했을 경우역시 1일 소정근로시간 중 1시간에 대해서 급여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시간외 근로처럼 가산수당이 적용된 급여액을 공제하는 것 역시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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