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smook 2011.08.04 12:26

안녕하십니까

현재직원 사무직3명,공장장1명,생산직 4명의 신설회사  실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근무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요일은 유급휴무입니다.

 

주간반은 시급 4,320원.....오전8:30~오후5:30(점심시간1:00) 이며

주간반이 잔업시 1.5배의 수당을 지급예정입니다

주간반이 토요일 근무와 토요일 잔업시 1.5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일요일 근무시에는 유급과 근무 포함 2배의 임금을 지불하면 되는지요?

또한 주간반이 잔업과 특근이 없는 경우 1달30일 기준(시급4,320*8시간)*26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하면 되는지요?

 

 

야간반은 시급 6,480원.....오후6:00~오후10:00(4시간)

                  시급 8,640원.....오후10:00~새벽2:00(4시간,,근로시간외 식사시간 자유)입니다.

                  야간반 일급 60,480원 

야간반이 8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임금과 무급토요일,유급일요일 근무시 임금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또한 야간반이 잔업과 특근이 없는 경우 1달30일 기준,일급60,480*26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시급4,320*8시간)*26일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기준 휴무일은 4대절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 근무시는 유급으로 2배 임금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저희회사가 신설이다보니 근로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만족 시키기는 힘드나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은 책정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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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0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주간조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시간급제로서 시간당 임금은 4,32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7:30분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연장근로시간* 4320원 * 150%]를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 전체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 토요일근무시간전체*4320원*150%]를 추가지급합니다.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므로, 일요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으로 [8시간*4320원]를 휴무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일요일근무시간전체 * 4320원 * 150%]를 추가지급합니다. 

     

    2. 야간조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인점은 상담글 내용만으로 알 수 있으나, 시간급 기준임금이 4320원인지 아니면 6480원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야간조의 시간당 기준임금이 6480원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야간조 1일 임금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6480원 * 8시간] + 야간근로가산임금 [ 6480원 * 4시간 * 50%] = 51840원+12960원=64800원

     

    야간조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05시까지 2시간을 연장근무한 경우 = [야간조 1일 임금] + 연장근로당연분임금[2시간*6480원*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2시간*6480원*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2시간*6480원*50%]  = 64800원 + 12960원 + 6480원 + 6480원 = 90,720원

     

    야간조가 무급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토요일근무 전체가 연장근로임) = 연장근로당연분임금[8시간*6480원*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8시간*6480원*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4시간*6480원*50%]  = 51840원 + 25920원 + 12960원 = 90,720원

     

    야간조가 유급휴무일(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8시간*6480원] + 휴일근로당연분임금[8시간*6480원*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8시간*6480원*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4시간*6480원*50%]  = 51840원 + 25920원 + 25920원 + 12960원 = 116,640원

     

    이러한 경우 평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17:30분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연장근로시간* 4320원 * 150%]를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토요일 전체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 토요일근무시간전체*4320원*150%]를 추가지급합니다.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이므로, 일요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으로 [8시간*4320원]를 휴무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일요일근무시간전체 * 4320원 * 150%]를 추가지급합니다. 

     

    야간근무조의 시간당 기준임금이 주간조의 시간당 기준임금과 같이 4320원이라면, 위 시간당 기준임금을 4320원으로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4대국경일을 유급휴무일로 하였다면 해당일 근무시에는 일요일근무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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