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미 2011.11.14 11:25

저희 회사는 40시간 근무제로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규칙에 무단 결근시 하루 임금, 주차, 만근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가 무단을 결근을 했을 때 주차를 빼도 상관이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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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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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의 의미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8시간의 소정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40시간의 소정근로와 20시간의 연장근로)
     그러므로 소정근로를 결근하였다면 주중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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