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과제리 2016.02.18 11:32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징계(정직 3월)를 받아 정직기간중 기본급의 2/3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직장의 회계연도 기준은 3.1-2.28일 기준이며, 저의 정직기간은 1.1-3.31일까지입니다.

본 취업규칙에 징계기간중에는 제수당 지급 제외대상이라고 하는데

통상 3월 25일급여에 지난회계에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보상수당과 복리후생비의 자녀학자금지원을 받아왔으나 본인은 급여지급일에 정직기간이 걸쳐있는데 연월차보상수당과 자녀학자금도 제수당에 지급제외대상이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직장의 관련 규정내용입니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기타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 수당이라 함은 기본급이외에 보직수당, 상여수당 및 기타수당을 말한다.

(제 수당) 직원의 제 수당은 상여수당 및 기타수당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여수당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2. 기타수당 : 보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당직수당, 기술수당, 경리수당, 특수 업무수당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제 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정직 및 휴직자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

(연월차수당) ① 직원이 취업규칙 제19조, 제20조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월차 수당은 매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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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3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월차수당액이 귀하의 사업장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발생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징계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휴가 이외에 월차등 근로기준법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의적 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으로 이에 대한 지급제한 혹은 지급예외 사유를 정해 놓았다면 해당 지급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임의적 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연월차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2년차까지는 15일, 2~4년차 16일등의 연차휴가일을 미사용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라면 이는 징계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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