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원 2013.02.06 17:50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가입하고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제조업중에 근무중인 파견직 근무자 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얼마전 근로계약서를 쓸때 보니 임금 구성항목에 있어 통상임금(?)이라 하나요? 기준이 되는 이 금액으로 토대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계산이 되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계산방법이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209시간인가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 항목은 240H으로 계산이 되서 나오더라구요...여기 사업장에 일하시는 정규직분들과 계약직 분들도 급여 구성이 저랑 동일하게기초시급*240(H)로 계산이 되어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을 그 기준으로 지급을 받고 계시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계산이 되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중인 최저시급보다는 높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파견직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사업장의 규정이 아니라 파견사의 규정을 따라 파견회사 규정인 209H로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파견회사 취업규칙은 주40H원칙이라고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파견회사와 계약을 맺었을때도 240H항목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구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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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나, 사용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240시간으로 주 40시간의 파견회사 취업규칙과 차이가 있고, 파견근로자인 만큼 파견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라야 되지않겠느냐는 문제제기라고 보여집니다.

    파견법34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의 취업규칙과 사용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또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사용사업주와 체결함에 있어서 파견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계약을 근기법의 위반 없이 정당하게 체결하고 그에따라 귀하는 파견근로자이지만 사용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월 2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고 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주5일근무일 경우 월근로시간이 209시간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으로 잡혀 있다면, 사측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43시간이 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240시간의 산정 기준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240시간으로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실제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40시간이 초과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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