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냥냥 2021.06.21 16:40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수취하였는데 아래 계산이 맞는건지요?

아래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봉 :35,000,000원

- 연장 : 50시간 포함

-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8시간

1) 월급여 : 2,500,000원

2) 통상시급 : 2,500,000 / (209 + 75[연장시간 150%가산]) = 8,803원

3) 기본급 : 1,839,827원(최저시급 8,720원 이상이니까 문제 없는지요?)

4) 연장수당 : 660,225원( 제가 연장 및 휴일근무를 60시간 하게되면 10시간에 대한 시간만 통상시급에 가산하여

                                        추가 수당을 받으면 될까요?)

*별도로 궁굼한게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시 최저시급 위반이 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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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당사자간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귀하의 경우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추가로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법정수당을 세부적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연장근로등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33579·233586,  선고일자 : 2020-02-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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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2.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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