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년1월1일부터 노조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지급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9년 9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010년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체협약만료일인 2011년9월까지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1.2010년1월1일부터 노조법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이 지급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2009년 9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2010년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체협약만료일인 2011년9월까지 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154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57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196 | |
기타 | 회사가 입사전과 입사 후가 말이 다릅니다. 1 | 2015.09.02 | 51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 2015.01.10 | 1620 | |
» | 노동조합 | 전임자임금 1 | 2010.03.03 | 1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는 날(2010.1.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2009.9.에 체결된 경우라면 2011.8.)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개정 노동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2009.9.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회사가 하도록 정하였다면 2011.8.까지는 단체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